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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제규정 개정에 관한 예고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내부 검토에 따라 실시한 2026년 6월 2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규칙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수렴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학교 규칙의 장, 조, 항, 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의 정리, 최신 규정에 맞지 않는 법령과 내용 수정, 규칙에 들어가야 할 누락된 부분의 추가, 공문상으로 제시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불허 기간 중 고사 기간 삭제 및 변경된 법령에 의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2. 개정 주요 내용 가. 형식적 부분의 정리 1) 장, 조, 항, 호, 목, 세목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내용 추가․삭제․수정에 따른 순서를 정렬함 2) 규칙 및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유목화하여 정리함 3) 불필요한 표(□)안의 글을 밖으로 내어 쓰고 표(□)를 삭제함 4)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를 학교규칙에 포함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로 통일함 5) 양식은 예시안으로 업무 계획 작성 시 편성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나. 학교규칙 1) 조기진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함 2) 휴업일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운영 부분과 처리 절차 등을 추가함 3) 혼용하고 있는 단어를 정리하고 과거에 사용한 용어를 최신화함 4) 법령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최신화함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함 ※ 민주시민교육과-5220(2026. 3. 18., “[수정 안내]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수정 안내”) 관련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예시 중 ‘고사기간’ 삭제함 - 표준안 중 반일에 대한 규정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지 않음 -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예외로 두는 규정을 추가함 6)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를 추가함(기존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준함) 7) 전체 조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항목을 묶어 장으로 유목화함 다.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1) 학교 규칙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 처리함 2)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의 개정 절차를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로 진행하도록 서술함 라.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1) 민주시민교육과-7555(2026. 4. 13., “[알림]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안내”)와 민주시민교육과-9419(2026. 5. 7., “[알림] 단위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중점사항 안내”)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 2) 표준안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조, 항, 호, 목의 용어를 최신화 하였으며, 누락․오기된 부분을 추가․수정함 마. 학생자치규정 1) 2026학년도 학생자치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본교 학생 다모임의 여건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함 2) 학생 다모임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추가함 3) 관련 내용이 없는 조를 명시하는 등 오류가 많은 부분을 모두 삭제함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방법: 2026.6.8.(월)~2026.6.21.(일)(14일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교규칙 개정안을 보고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자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주초등학교(교무실)에 제출․접수한다. 가. 학교규칙 개정 내용 요약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나. 학교규칙 개정안 1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다. 검토의견서(양식) 1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라.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예고 가정통신문(종이 및 학교종이앱을 통한 안내장 발송)
4. 제․개정 절차 안내 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1차 회의(2026. 6. 2.(화)) 나. 예고문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및 접수(2026. 6. 8.(월)~2026. 6. 21.(일)) 다.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2차 회의(2026. 6. 25.(목))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6년 7월 중 예정) 마. 학교장 학칙 공포(2026년 7월 중 예정)
2026년 6월 8일
용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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