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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시기 : 2020. 2. 28. 이전 - 교원위원 : 교감(총괄), 학교폭력책임교사 및 보건교사(보건업무담당) - 학교장 위촉 및 임명 - 학부모위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3) 전담기구 구성원: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교감, 보건교사,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의 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법률 제14조 제3항) 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위원별 구분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계 | 비고 | 교감 | 책임교사 | 보건교사 | 위원정수 | 1 | 1 | 1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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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의 선출(총 2명) 1) 선출기간: 2020. 02. 07.(금) 학교운영위원회 2)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가정 통신문 발송) - 학교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공지하고 선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 후보로 등록한 학부모 수가 정수 초과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정수 충족시 당선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정수 미달 시 입후보자를 학교구성원이 추천할 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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