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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용주초 등록일 2020.05.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인정기간은 본교 학칙에 의해 연간 15일 이내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 5. 26.)

    ☞ 2021학년도는 38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보호자, 3일 전) 신청서 결재(학교장) 허가 여부 통보(담임)

    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학생, 7일 이내)

 

 . 해외여행을 갈 경우

    - 해외여행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 해외여행 기간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는 출입국 관리소에 증명서 발급을 의뢰해야 함(따라서 학부모는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 서류 신청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 용주초등학교 학교 규칙(2020년 5월 26일 개정)

18(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위탁교육)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

     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

     는 학습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불허한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당해

      년도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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