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위탁교육)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 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 는 학습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불허한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 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당해 년도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⑥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⑦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⑧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⑨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 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⑩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⑪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⑫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⑬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⑭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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