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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3호 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 고시 개정(안)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기간: 2020.6.26.(금) ~ 2020.7.16.(목)[20일간] 2. 주요개정 사유: 특성화중학교(대병중) 지정 조건부 동의 통보에 따른 대병중학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3. 의견제출 가. 이 중학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16.(목)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로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55-932-0572 - E-mail: bss0110@korea.kr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1]중학구 고시 개정(안) 1부. 2. [별표 2]신ㆍ구대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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