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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용주초 등록일 2020.06.26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2020-33

 

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 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 고시 개정()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626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기간: 2020.6.26.() ~ 2020.7.16.()[20일간]

 

2. 주요개정 사유: 특성화중학교(대병중) 지정 조건부 동의 통보에 따른 대병중학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3. 의견제출

  . 이 중학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16.()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55-932-0572

     - E-mail: bss0110@korea.kr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1]중학구 고시 개정() 1.

       2. [별표 2]신ㆍ구대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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