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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요청으로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서는 유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의 요청내용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에 방문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2. 목적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한 공정한 출결 관리 3. 대상: 소정의 방문확인서(붙임파일)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학생 3. 기간: 2021.3.1.~ 별도 해제 통보시까지 4. 절차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방문확인서[붙임] 내 소정란에 선별진료소 명의 또는 기관장이나 의료진 명의 날인(서명)
붙임 [양식] 방문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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