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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결석신고서
작성자 전영희 등록일 2025.03.11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결석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인정기간은 본교 학칙에 의해 연간 15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업일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보호자, 1일 전→ 신청서 결재(학교장→ 허가 여부 통보(담임→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학생, 7일 이내)

 

2. 해외여행 신청 안내


    해외여행을 갈 경우

    해외여행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해외여행 기간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는 출입국 관리소에 증명서 발급을 의뢰해야 함(따라서 학부모는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 서류 신청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함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행선지동행자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림

     학생이나 학부모는 국외여행(체험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림


3.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질병등의 사유로 결석을 하였을 때는 결석신고서를 제출


붙임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2. 해외여행 신고서

        3. 결석신고서(학부모의견서 및 담임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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