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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결석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인정기간은 본교 학칙에 의해 연간 15일 이내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업일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보호자, 1일 전) → 신청서 결재(학교장) → 허가 여부 통보(담임)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학생, 7일 이내) |
2. 해외여행 신청 안내
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 - 해외여행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 해외여행 기간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는 출입국 관리소에 증명서 발급을 의뢰해야 함(따라서 학부모는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 서류 신청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함 -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림 - 학생이나 학부모는 국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림
3.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질병등의 사유로 결석을 하였을 때는 결석신고서를 제출
붙임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2. 해외여행 신고서 3. 결석신고서(학부모의견서 및 담임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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