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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작성자 용주초 등록일 2025.06.02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제 규정을 다음의 절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공통체 의견 수렴 생략( 상위 법령 및 교육청 지침반영 사항임)

   2) 학생생활제규정 수정, 변경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후, 학교홈페이지에 홍보

   3)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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